헌재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입력 2025.04.04 (11:11)
수정 2025.04.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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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계엄이 야당 전횡과 국정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그렇다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계엄이 야당 전횡과 국정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그렇다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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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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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1:11:19
- 수정2025-04-04 11:39:2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계엄이 야당 전횡과 국정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그렇다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계엄이 야당 전횡과 국정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그렇다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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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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