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에 군경 투입해 권한 행사 방해…헌법 위반”

입력 2025.04.04 (11:15) 수정 2025.04.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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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것이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군인들은 헬기 이용해 국회 경내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 꺠고 공관내부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은 육군 특수전사령관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내용 알려주고 직접 여섯 차례 전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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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4 11:15:12
    • 수정2025-04-04 11:38:50
    사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것이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군인들은 헬기 이용해 국회 경내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 꺠고 공관내부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은 육군 특수전사령관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내용 알려주고 직접 여섯 차례 전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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