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명이 밝힌 보충의견…‘이것’ 두곤 의견 갈렸다 [지금뉴스]

입력 2025.04.04 (12:22) 수정 2025.04.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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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문법칙'을 두고서도 재판관 4명의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완화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문 법칙은 '전해진 발언(전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재판관들의 보충의견,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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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4 12:22:18
    • 수정2025-04-04 1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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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문법칙'을 두고서도 재판관 4명의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완화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문 법칙은 '전해진 발언(전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재판관들의 보충의견,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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