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파면…“호소용 계엄?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아냐” [지금뉴스]
입력 2025.04.04 (12:24)
수정 2025.04.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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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즉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전횡', '국정마비 초래 행위'라고 '인식'할 수는 있었겠으나, 민주주의 원리로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였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계엄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됐던 '체포' 관련 사실관계들도 인정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모두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즉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전횡', '국정마비 초래 행위'라고 '인식'할 수는 있었겠으나, 민주주의 원리로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였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계엄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됐던 '체포' 관련 사실관계들도 인정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모두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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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호소용 계엄?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아냐”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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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2:24:44
- 수정2025-04-04 12:25:52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즉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전횡', '국정마비 초래 행위'라고 '인식'할 수는 있었겠으나, 민주주의 원리로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였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계엄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됐던 '체포' 관련 사실관계들도 인정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모두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즉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전횡', '국정마비 초래 행위'라고 '인식'할 수는 있었겠으나, 민주주의 원리로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였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계엄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됐던 '체포' 관련 사실관계들도 인정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모두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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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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