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흠결” 주장 반복했지만…헌재 ‘적법’ 결론
입력 2025.04.05 (07:32)
수정 2025.04.0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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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변론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단계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의결은 적법했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12월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탄핵심판 최후변론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게 탄핵심판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단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며 탄핵 소추 '각하' 사유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소추 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한 차례 불성립된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뒤 다시 의결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재량이라고 봤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며, 탄핵소추권은 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탄핵심판 변론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단계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의결은 적법했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12월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탄핵심판 최후변론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게 탄핵심판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단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며 탄핵 소추 '각하' 사유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소추 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한 차례 불성립된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뒤 다시 의결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재량이라고 봤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며, 탄핵소추권은 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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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흠결” 주장 반복했지만…헌재 ‘적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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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05 07:49:01

[앵커]
탄핵심판 변론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단계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의결은 적법했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12월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탄핵심판 최후변론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게 탄핵심판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단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며 탄핵 소추 '각하' 사유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소추 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한 차례 불성립된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뒤 다시 의결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재량이라고 봤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며, 탄핵소추권은 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탄핵심판 변론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단계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의결은 적법했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12월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탄핵심판 최후변론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게 탄핵심판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단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며 탄핵 소추 '각하' 사유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소추 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한 차례 불성립된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뒤 다시 의결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재량이라고 봤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며, 탄핵소추권은 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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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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