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회전 제한 차량’ 오토바이 포함

입력 2025.04.08 (10:29) 수정 2025.04.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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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대기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공회전 제한 차량에 오토바이를 포함합니다.

또, 공회전 제한 지역에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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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공회전 제한 차량’ 오토바이 포함
    • 입력 2025-04-08 10:29:41
    • 수정2025-04-08 10:44:31
    930뉴스(창원)
경상남도가 대기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공회전 제한 차량에 오토바이를 포함합니다.

또, 공회전 제한 지역에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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