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안 하면 보상금 감액”
입력 2025.04.08 (11:05)
수정 2025.04.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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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기 전후 약제 살포 등 방제를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특히 식물방역법이 개정돼, 사전 방제하지 않은 과수원은 화상병에 걸리면 폐원 손실 보상금이 줄어든다면서 약제 봉지를 1년 동안 보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2021년부터 과수화상병 8건이 확인돼 과원 4만 6천여 ㎡가 매몰 조치됐습니다.
센터는 특히 식물방역법이 개정돼, 사전 방제하지 않은 과수원은 화상병에 걸리면 폐원 손실 보상금이 줄어든다면서 약제 봉지를 1년 동안 보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2021년부터 과수화상병 8건이 확인돼 과원 4만 6천여 ㎡가 매몰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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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안 하면 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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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8 11:05:24
- 수정2025-04-08 11:39:37

단양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기 전후 약제 살포 등 방제를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특히 식물방역법이 개정돼, 사전 방제하지 않은 과수원은 화상병에 걸리면 폐원 손실 보상금이 줄어든다면서 약제 봉지를 1년 동안 보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2021년부터 과수화상병 8건이 확인돼 과원 4만 6천여 ㎡가 매몰 조치됐습니다.
센터는 특히 식물방역법이 개정돼, 사전 방제하지 않은 과수원은 화상병에 걸리면 폐원 손실 보상금이 줄어든다면서 약제 봉지를 1년 동안 보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2021년부터 과수화상병 8건이 확인돼 과원 4만 6천여 ㎡가 매몰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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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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