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25.04.08 (21:34) 수정 2025.04.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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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주범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손에 물건을 들고 배회하던 두 사람이 주변을 지나는 학생에게 접근합니다.

이어서 뭔가를 권유합니다.

우유에 몰래 필로폰을 섞은 음료였습니다.

이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한 주범 2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2심과 3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중형이 유지됐습니다.

지난 2023년 당시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이 씨 일당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받은 학생은 모두 13명, 이 가운데 6명은 음료를 마셨다가 환각 증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목격 학생/음성변조/지난 2023년 : "집중력 향상 음료라면서 나눠주고 조금 시음하면서 '한 줄 평' 써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주범 이 씨는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중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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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
    • 입력 2025-04-08 21:34:03
    • 수정2025-04-08 22:07:30
    뉴스 9
[앵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주범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손에 물건을 들고 배회하던 두 사람이 주변을 지나는 학생에게 접근합니다.

이어서 뭔가를 권유합니다.

우유에 몰래 필로폰을 섞은 음료였습니다.

이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한 주범 2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2심과 3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중형이 유지됐습니다.

지난 2023년 당시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이 씨 일당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받은 학생은 모두 13명, 이 가운데 6명은 음료를 마셨다가 환각 증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목격 학생/음성변조/지난 2023년 : "집중력 향상 음료라면서 나눠주고 조금 시음하면서 '한 줄 평' 써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주범 이 씨는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중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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