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 눌러 손녀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5.04.08 (22:01)
수정 2025.04.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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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는 어린 손녀를 숨지게 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3살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하고 손자의 얼굴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질환을 앓던 중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던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3살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하고 손자의 얼굴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질환을 앓던 중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던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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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 눌러 손녀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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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8 22:01:41
- 수정2025-04-08 22:06:40

대전고법 형사3부는 어린 손녀를 숨지게 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3살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하고 손자의 얼굴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질환을 앓던 중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던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3살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하고 손자의 얼굴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질환을 앓던 중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던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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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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