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

입력 2025.04.08 (23:32) 수정 2025.04.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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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만배 씨가 2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당시 시의회 의장도 무죄로 뒤집어졌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됩니다.

검찰은 당시 최윤길 시의회 의장이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했습니다.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2022년 1월 18일 : "(조례안 통과에는 대가성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8년 뒤 최 전 의장은 김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돼 급여 등의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금액을 뇌물로 보고 최 전 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선 혐의가 인정돼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김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에서 조례안 통과 청탁 판단의 근거가 됐던 남욱과 정영학 등의 진술에 대해서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 조례안 통과 역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최 전 의장이 무죄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의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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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
    • 입력 2025-04-08 23:32:34
    • 수정2025-04-08 23: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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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만배 씨가 2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당시 시의회 의장도 무죄로 뒤집어졌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됩니다.

검찰은 당시 최윤길 시의회 의장이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했습니다.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2022년 1월 18일 : "(조례안 통과에는 대가성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8년 뒤 최 전 의장은 김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돼 급여 등의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금액을 뇌물로 보고 최 전 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선 혐의가 인정돼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김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에서 조례안 통과 청탁 판단의 근거가 됐던 남욱과 정영학 등의 진술에 대해서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 조례안 통과 역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최 전 의장이 무죄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의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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