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소란 피운 5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25.04.09 (08:23) 수정 2025.04.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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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은행 지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은행 직원에게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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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에서 소란 피운 50대 남성 벌금형
    • 입력 2025-04-09 08:23:17
    • 수정2025-04-09 08:38:55
    뉴스광장(대구)
은행에서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은행 지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은행 직원에게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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