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보험료 할증 최고 20%

입력 2006.01.09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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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개발원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보험료가 최대 20% 오르는데, 보험사들이, 교통위반 촬영 신고대를 운영하겠다고 나서, 운전자들의 반발이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도로, 빨간불이 켜져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앞으론 이런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을 2번 하면 당장 5% 보험료가 오릅니다. 4차례 이상이면 10% 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운전은 단번에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 운전은 1차례 적발되면 10%, 2차례 이상은 20%가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방안을 신고수리하면 내년 9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또 올해 5월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인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인터뷰>이명옥(경기도 안산시) :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보험료를 더 내면 부당하죠"

<인터뷰>김용헌(경기도 고양시) : "보험은 자기를 위해서 내는 것이지 법규를 지키라고 내는게 아니쟎아요"

음주 운전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만큼 보험료까지 대폭 올리는건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손보업계는 오늘, 교차로와 스쿨 존 등에서 유니폼을 입고 2 인 1 조로 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는 가칭, 시민 봉사대를 운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른바, 카파라치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습적 법규 위반자에겐 교통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고 차량 모델과 지역 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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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보험료 할증 최고 20%
    • 입력 2006-01-09 21:05:2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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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개발원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보험료가 최대 20% 오르는데, 보험사들이, 교통위반 촬영 신고대를 운영하겠다고 나서, 운전자들의 반발이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도로, 빨간불이 켜져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앞으론 이런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을 2번 하면 당장 5% 보험료가 오릅니다. 4차례 이상이면 10% 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운전은 단번에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 운전은 1차례 적발되면 10%, 2차례 이상은 20%가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방안을 신고수리하면 내년 9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또 올해 5월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인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인터뷰>이명옥(경기도 안산시) :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보험료를 더 내면 부당하죠" <인터뷰>김용헌(경기도 고양시) : "보험은 자기를 위해서 내는 것이지 법규를 지키라고 내는게 아니쟎아요" 음주 운전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만큼 보험료까지 대폭 올리는건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손보업계는 오늘, 교차로와 스쿨 존 등에서 유니폼을 입고 2 인 1 조로 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는 가칭, 시민 봉사대를 운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른바, 카파라치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습적 법규 위반자에겐 교통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고 차량 모델과 지역 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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