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무 맡을 통·리·반장 등 오늘까지 사직”
입력 2025.04.09 (10:39)
수정 2025.04.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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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사무를 맡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통장·이장·반장 등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고 닷새 안에 사직해야 선거 사무 관계자로 일할 수 있고, 사직 이후 선거일까지는 복직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사무 관계자는 선거 사무장과 연락소장, 회계 책임자, 투표 참관인 등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고 닷새 안에 사직해야 선거 사무 관계자로 일할 수 있고, 사직 이후 선거일까지는 복직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사무 관계자는 선거 사무장과 연락소장, 회계 책임자, 투표 참관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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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사무 맡을 통·리·반장 등 오늘까지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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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9 10:39:25
- 수정2025-04-09 11:32:39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사무를 맡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통장·이장·반장 등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고 닷새 안에 사직해야 선거 사무 관계자로 일할 수 있고, 사직 이후 선거일까지는 복직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사무 관계자는 선거 사무장과 연락소장, 회계 책임자, 투표 참관인 등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고 닷새 안에 사직해야 선거 사무 관계자로 일할 수 있고, 사직 이후 선거일까지는 복직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사무 관계자는 선거 사무장과 연락소장, 회계 책임자, 투표 참관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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