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선수 생활 접어”…가해 감독은 재계약까지
입력 2025.04.09 (12:54)
수정 2025.04.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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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남의 한 체육회 소속 감독이 훈련 중이던 선수를 폭행해 선수의 가슴뼈가 골절됐습니다.
장래가 유망하던 이 선수는 결국 선수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작 이 감독은 계약 해지 사유에 '폭행'이 없다며 재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갈퀴를 착용하고 빠르게 물살을 가릅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 소속 핀수영 선수였던 A 씨.
고교 시절 세계 대회에 출전하고,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훈련 중 감독에게 폭행당해 가슴뼈가 골절됐고 결국 13년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폭행 이유는 멍하게 있었다는 것.
감독은 선수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가슴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피해 선수/음성변조 : "숨이 안 쉬어져서 제가 이제 좀 웅크려 잡고 뒤로 헛걸음질 치고 있는데 '손 내려라'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제가 손 내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드디어 죄송한 표정이네'(라고)."]
폭행 다음 날 감독은 피해 선수에게 오래간만에 때려서 조절이 잘 안된 것 같다,
너는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성실한 선수가 잘 못해 충격요법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현목/변호사 :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실력을 지적하면서 때릴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등의 언동은 2차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체육회는 감독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했고 5개월 뒤에는 재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성희롱과 성폭력 있을 뿐 폭력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서상에는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니 즉각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상해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당 감독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선수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폭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지난해 경남의 한 체육회 소속 감독이 훈련 중이던 선수를 폭행해 선수의 가슴뼈가 골절됐습니다.
장래가 유망하던 이 선수는 결국 선수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작 이 감독은 계약 해지 사유에 '폭행'이 없다며 재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갈퀴를 착용하고 빠르게 물살을 가릅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 소속 핀수영 선수였던 A 씨.
고교 시절 세계 대회에 출전하고,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훈련 중 감독에게 폭행당해 가슴뼈가 골절됐고 결국 13년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폭행 이유는 멍하게 있었다는 것.
감독은 선수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가슴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피해 선수/음성변조 : "숨이 안 쉬어져서 제가 이제 좀 웅크려 잡고 뒤로 헛걸음질 치고 있는데 '손 내려라'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제가 손 내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드디어 죄송한 표정이네'(라고)."]
폭행 다음 날 감독은 피해 선수에게 오래간만에 때려서 조절이 잘 안된 것 같다,
너는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성실한 선수가 잘 못해 충격요법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현목/변호사 :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실력을 지적하면서 때릴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등의 언동은 2차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체육회는 감독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했고 5개월 뒤에는 재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성희롱과 성폭력 있을 뿐 폭력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서상에는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니 즉각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상해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당 감독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선수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폭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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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에 선수 생활 접어”…가해 감독은 재계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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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의 한 체육회 소속 감독이 훈련 중이던 선수를 폭행해 선수의 가슴뼈가 골절됐습니다.
장래가 유망하던 이 선수는 결국 선수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작 이 감독은 계약 해지 사유에 '폭행'이 없다며 재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갈퀴를 착용하고 빠르게 물살을 가릅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 소속 핀수영 선수였던 A 씨.
고교 시절 세계 대회에 출전하고,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훈련 중 감독에게 폭행당해 가슴뼈가 골절됐고 결국 13년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폭행 이유는 멍하게 있었다는 것.
감독은 선수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가슴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피해 선수/음성변조 : "숨이 안 쉬어져서 제가 이제 좀 웅크려 잡고 뒤로 헛걸음질 치고 있는데 '손 내려라'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제가 손 내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드디어 죄송한 표정이네'(라고)."]
폭행 다음 날 감독은 피해 선수에게 오래간만에 때려서 조절이 잘 안된 것 같다,
너는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성실한 선수가 잘 못해 충격요법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현목/변호사 :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실력을 지적하면서 때릴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등의 언동은 2차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체육회는 감독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했고 5개월 뒤에는 재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성희롱과 성폭력 있을 뿐 폭력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서상에는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니 즉각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상해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당 감독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선수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폭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지난해 경남의 한 체육회 소속 감독이 훈련 중이던 선수를 폭행해 선수의 가슴뼈가 골절됐습니다.
장래가 유망하던 이 선수는 결국 선수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작 이 감독은 계약 해지 사유에 '폭행'이 없다며 재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갈퀴를 착용하고 빠르게 물살을 가릅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 소속 핀수영 선수였던 A 씨.
고교 시절 세계 대회에 출전하고,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훈련 중 감독에게 폭행당해 가슴뼈가 골절됐고 결국 13년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폭행 이유는 멍하게 있었다는 것.
감독은 선수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가슴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피해 선수/음성변조 : "숨이 안 쉬어져서 제가 이제 좀 웅크려 잡고 뒤로 헛걸음질 치고 있는데 '손 내려라'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제가 손 내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드디어 죄송한 표정이네'(라고)."]
폭행 다음 날 감독은 피해 선수에게 오래간만에 때려서 조절이 잘 안된 것 같다,
너는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성실한 선수가 잘 못해 충격요법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현목/변호사 :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실력을 지적하면서 때릴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등의 언동은 2차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체육회는 감독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했고 5개월 뒤에는 재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성희롱과 성폭력 있을 뿐 폭력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서상에는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니 즉각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상해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당 감독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선수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폭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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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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