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입력 2025.04.09 (19:20)
수정 2025.04.09 (1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허가가 구속된 지 약 다섯달 만에 났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보증금 5천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공판을 마치기 어렵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보증금 5천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공판을 마치기 어렵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
- 입력 2025-04-09 19:20:07
- 수정2025-04-09 19:59:2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허가가 구속된 지 약 다섯달 만에 났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보증금 5천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공판을 마치기 어렵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보증금 5천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공판을 마치기 어렵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이형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