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금품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04.09 (21:36) 수정 2025.04.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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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허가나 민원 처리와 관련해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전 씨는 자문 대가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5천2백만 원을 함께 선고하고 전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을 처리해 주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7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엔 온천 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천6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전 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문 계약을 통해 정당한 자문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문 계약은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알선으로 인한 위법 행위는 없었고, 금품을 제공한 사람 중 일부가 감사의 마음으로 대가를 지급했다고 진술했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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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억대 금품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징역 2년 6개월’
    • 입력 2025-04-09 21:36:31
    • 수정2025-04-09 2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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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허가나 민원 처리와 관련해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전 씨는 자문 대가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5천2백만 원을 함께 선고하고 전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을 처리해 주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7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엔 온천 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천6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전 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문 계약을 통해 정당한 자문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문 계약은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알선으로 인한 위법 행위는 없었고, 금품을 제공한 사람 중 일부가 감사의 마음으로 대가를 지급했다고 진술했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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