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미국 상호관세 유예에 8% 급반등…8만3천달러선 회복

입력 2025.04.10 (07:28) 수정 2025.04.10 (0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9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처에 따라 급반등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9일 오후 5시 44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33% 오른 83,337달러, 약 1억2,121만원에 거래됐습니다.

8만 달러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7일 이후 이틀만으로, 전날 7만4천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1,666달러로 13.97% 치솟았고, 엑스알피도 15.33% 급등하며 2달러선을 회복했습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12.23%와 13.78% 오른 118달러와 0.16달러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도 10.4% 올라 8.2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펀드 스플릿 캐피털의 설립자인 자히르 에브티카르는 "지난 2주간 행정부는 매일 관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관세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브티카르는 이어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처럼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사람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트코인, 미국 상호관세 유예에 8% 급반등…8만3천달러선 회복
    • 입력 2025-04-10 07:28:52
    • 수정2025-04-10 07:29:28
    국제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9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처에 따라 급반등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9일 오후 5시 44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33% 오른 83,337달러, 약 1억2,121만원에 거래됐습니다.

8만 달러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7일 이후 이틀만으로, 전날 7만4천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1,666달러로 13.97% 치솟았고, 엑스알피도 15.33% 급등하며 2달러선을 회복했습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12.23%와 13.78% 오른 118달러와 0.16달러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도 10.4% 올라 8.2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펀드 스플릿 캐피털의 설립자인 자히르 에브티카르는 "지난 2주간 행정부는 매일 관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관세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브티카르는 이어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처럼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사람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