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끝 방화치사’ 여성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5.04.10 (07:48)
수정 2025.04.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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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4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폭력과 심신미약 등으로 극단에 몰린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보단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폭력과 심신미약 등으로 극단에 몰린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보단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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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폭력 끝 방화치사’ 여성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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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07:48:00
- 수정2025-04-10 08:59:4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4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폭력과 심신미약 등으로 극단에 몰린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보단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폭력과 심신미약 등으로 극단에 몰린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보단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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