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형

입력 2025.04.10 (07:54) 수정 2025.04.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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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장 전 위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학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의 공보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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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예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형
    • 입력 2025-04-10 07:54:37
    • 수정2025-04-10 08:26:52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장 전 위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학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의 공보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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