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한도 10배로 확대

입력 2025.04.10 (09:58) 수정 2025.04.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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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을 최대 10배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은 연간 200점, 추출물은 연간 100점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신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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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한도 10배로 확대
    • 입력 2025-04-10 09:58:41
    • 수정2025-04-10 10:35:33
    930뉴스(부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을 최대 10배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은 연간 200점, 추출물은 연간 100점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신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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