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 100% 초과, 대부계약 전면 무효
입력 2025.04.10 (10:04)
수정 2025.04.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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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등을 보면,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연이율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도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됩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경찰은 채무자 90여 명에게 연이율 300에서 최고 19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대부업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등을 보면,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연이율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도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됩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경찰은 채무자 90여 명에게 연이율 300에서 최고 19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대부업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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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자 100% 초과, 대부계약 전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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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10:04:37
- 수정2025-04-10 11:01:02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등을 보면,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연이율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도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됩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경찰은 채무자 90여 명에게 연이율 300에서 최고 19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대부업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등을 보면,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연이율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도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됩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경찰은 채무자 90여 명에게 연이율 300에서 최고 19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대부업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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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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