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처방 수면유도제 판매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4.10 (10:58) 수정 2025.04.10 (1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불법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를 상습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피부과 의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4년 동안 대전시 유성구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유도제 약 4천 정을 장인과 처남 등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처방 수면유도제 판매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5-04-10 10:58:11
    • 수정2025-04-10 11:13:26
    930뉴스(대전)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불법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를 상습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피부과 의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4년 동안 대전시 유성구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유도제 약 4천 정을 장인과 처남 등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