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파기환송…“일부 혐의 무죄”

입력 2025.04.10 (11:08) 수정 2025.04.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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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천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천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됏습니다.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천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천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천 200만원 대납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부분 등을 유죄로 보고 추징금 액수를 5000만원 상향했습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천만원 대납 의혹의 경우 수수 범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변호사비 5천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밖에 다른 부분에 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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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0 11:08:22
    • 수정2025-04-10 11:11:30
    사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천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천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됏습니다.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천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천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천 200만원 대납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부분 등을 유죄로 보고 추징금 액수를 5000만원 상향했습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천만원 대납 의혹의 경우 수수 범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변호사비 5천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밖에 다른 부분에 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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