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에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6개월’ 인가…제도 시행 후 처음

입력 2025.04.10 (14:02) 수정 2025.04.11 (15: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개발직 6개월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를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지난달 새 정부 지침으로 시행된 이후, 정부가 특례 인가를 내준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어제(9일) 인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기지청에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기업 확인서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3일 반도체 연구개발을 사유로 한 6개월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삼성 측은 근로자 64명에 대해 올해 4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부 인가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적용받는 64명은 첫 3개월 동안 일주일에 최대 64시간을, 3개월 이후부터 인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일주일에 최대 6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별연장근로 신청과 관련한 KBS 질의에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근로자들이 인가 기간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반도체 기업들은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직에 대해 한 번에 최대 3개월 간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자로 반도체 연구개발직만을 위한 새 업무처리 지침을 신설하면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포함했습니다.

고용부는 당시 특례 신설에 대해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은 짧은 인가 기간 등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업계 목소리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어려워지자,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터줬다고 비판하며 제도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부, 삼성전자에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6개월’ 인가…제도 시행 후 처음
    • 입력 2025-04-10 14:02:18
    • 수정2025-04-11 15:33:40
    경제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개발직 6개월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를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지난달 새 정부 지침으로 시행된 이후, 정부가 특례 인가를 내준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어제(9일) 인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기지청에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기업 확인서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3일 반도체 연구개발을 사유로 한 6개월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삼성 측은 근로자 64명에 대해 올해 4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부 인가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적용받는 64명은 첫 3개월 동안 일주일에 최대 64시간을, 3개월 이후부터 인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일주일에 최대 6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별연장근로 신청과 관련한 KBS 질의에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근로자들이 인가 기간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반도체 기업들은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직에 대해 한 번에 최대 3개월 간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자로 반도체 연구개발직만을 위한 새 업무처리 지침을 신설하면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포함했습니다.

고용부는 당시 특례 신설에 대해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은 짧은 인가 기간 등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업계 목소리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어려워지자,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터줬다고 비판하며 제도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