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철광석 불법 선적’ 선박·선사 등 독자 제재
입력 2025.04.10 (15:44)
수정 2025.04.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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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 1척과 단체 2곳, 중국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중국 국적의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Sunrise) 1호’, 그리고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LLC CONSUL DV)입니다.
선라이즈(Sunrise) 1호는 ‘샹루이’ 사 소속 선박으로,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우리 영해를 통과하던 이 배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선박을 차단·검색 후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정부는 선라이즈 1호가 지난해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약 5천 톤을 적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적의 쑨정저와 쑨펑은 샹루이 사의 운영자이며, 러시아에 위치한 ‘콘술 데베(LLC CONSUL DV)’사는 선라이즈 1호에 적재된 철광석의 화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테러자금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각각 금융위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재 대상 선박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북한산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정원 제공]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중국 국적의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Sunrise) 1호’, 그리고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LLC CONSUL DV)입니다.
선라이즈(Sunrise) 1호는 ‘샹루이’ 사 소속 선박으로,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우리 영해를 통과하던 이 배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선박을 차단·검색 후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정부는 선라이즈 1호가 지난해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약 5천 톤을 적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적의 쑨정저와 쑨펑은 샹루이 사의 운영자이며, 러시아에 위치한 ‘콘술 데베(LLC CONSUL DV)’사는 선라이즈 1호에 적재된 철광석의 화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테러자금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각각 금융위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재 대상 선박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북한산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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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 철광석 불법 선적’ 선박·선사 등 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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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15:44:13
- 수정2025-04-10 15:46:53

정부가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 1척과 단체 2곳, 중국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중국 국적의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Sunrise) 1호’, 그리고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LLC CONSUL DV)입니다.
선라이즈(Sunrise) 1호는 ‘샹루이’ 사 소속 선박으로,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우리 영해를 통과하던 이 배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선박을 차단·검색 후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정부는 선라이즈 1호가 지난해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약 5천 톤을 적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적의 쑨정저와 쑨펑은 샹루이 사의 운영자이며, 러시아에 위치한 ‘콘술 데베(LLC CONSUL DV)’사는 선라이즈 1호에 적재된 철광석의 화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테러자금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각각 금융위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재 대상 선박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북한산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정원 제공]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중국 국적의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Sunrise) 1호’, 그리고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LLC CONSUL DV)입니다.
선라이즈(Sunrise) 1호는 ‘샹루이’ 사 소속 선박으로,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우리 영해를 통과하던 이 배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선박을 차단·검색 후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정부는 선라이즈 1호가 지난해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약 5천 톤을 적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적의 쑨정저와 쑨펑은 샹루이 사의 운영자이며, 러시아에 위치한 ‘콘술 데베(LLC CONSUL DV)’사는 선라이즈 1호에 적재된 철광석의 화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테러자금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각각 금융위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재 대상 선박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북한산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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