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하다 날아온 골프공 맞아”…골프장 관계자 2명 송치

입력 2025.04.10 (16:42) 수정 2025.04.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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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대회 중 골프장 주변을 뛰던 참가자가 골프공에 맞아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 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골프장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달리던 마라톤 참가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으며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골프장 측이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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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0 16:42:09
    • 수정2025-04-10 16:44:44
    사회
마라톤 대회 중 골프장 주변을 뛰던 참가자가 골프공에 맞아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 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골프장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달리던 마라톤 참가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으며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골프장 측이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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