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5.04.10 (17:21)
수정 2025.04.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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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무전기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남성 A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남성 A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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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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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17:21:34
- 수정2025-04-10 17:27:02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무전기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남성 A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남성 A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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