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가처분’ 주심 맡아

입력 2025.04.10 (19:17) 수정 2025.04.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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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 5건을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이르면 3~5일 안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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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가처분’ 주심 맡아
    • 입력 2025-04-10 19:17:27
    • 수정2025-04-10 1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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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 5건을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이르면 3~5일 안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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