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노려 ‘가짜 토사물’ 뿌리고 억대 뜯은 택시기사 검거
입력 2025.04.10 (19:44)
수정 2025.04.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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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택시에 토를 한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웠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가짜 토사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16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승객이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표하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하면서 A 씨의 범행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이후 만취한 것처럼 A 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면을 채증하고 경기 남양주시에서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웠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가짜 토사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16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승객이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표하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하면서 A 씨의 범행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이후 만취한 것처럼 A 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면을 채증하고 경기 남양주시에서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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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승객 노려 ‘가짜 토사물’ 뿌리고 억대 뜯은 택시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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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19:44:13
- 수정2025-04-10 19:56:13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택시에 토를 한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웠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가짜 토사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16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승객이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표하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하면서 A 씨의 범행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이후 만취한 것처럼 A 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면을 채증하고 경기 남양주시에서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웠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가짜 토사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16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승객이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표하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하면서 A 씨의 범행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이후 만취한 것처럼 A 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면을 채증하고 경기 남양주시에서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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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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