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이웃주민 살인 사건 60대, 징역 10년

입력 2025.04.11 (07:41) 수정 2025.04.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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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이웃주민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양구 해안면의 한 주택에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범행 도구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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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 이웃주민 살인 사건 60대, 징역 10년
    • 입력 2025-04-11 07:41:49
    • 수정2025-04-11 12:24:12
    뉴스광장(춘천)
양구 이웃주민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양구 해안면의 한 주택에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범행 도구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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