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승소 ‘해임 취소’
입력 2025.04.11 (08:05)
수정 2025.04.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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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감사를 통해 해임 처분한 창원레포츠파크 이호국 전 이사장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10일) 이호국 전 이사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이사장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이호국 전 이사장이 복무규정 위반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2월 해임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10일) 이호국 전 이사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이사장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이호국 전 이사장이 복무규정 위반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2월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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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승소 ‘해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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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1 08:05:43
- 수정2025-04-11 08:40:51

창원시가 감사를 통해 해임 처분한 창원레포츠파크 이호국 전 이사장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10일) 이호국 전 이사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이사장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이호국 전 이사장이 복무규정 위반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2월 해임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10일) 이호국 전 이사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이사장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이호국 전 이사장이 복무규정 위반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2월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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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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