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받고 ‘승진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법원 “정직 타당”

입력 2025.04.13 (10:10) 수정 2025.04.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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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 청탁을 받고 인사권자에게 청탁자를 적임자라고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B 씨의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올라오자, 당시 소방청장에게 B 씨를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 승진일 순서대로 보고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청장 동의를 얻은 A 씨는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현 직급 승진일이 누가 가장 빠른지 설명했고, 장관은 B 씨 이름에 숫자 ‘1’을 기재했습니다. A 씨는 이 사실을 B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장관에게 당시 소방청 차장을 전보시키고 소방정감 승진자를 차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으며 승진자는 B 씨가 적임자라는 내용도 보고했습니다.

B 씨는 실제로 그해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으로 발령됐는데, A 씨는 이후 장관으로부터 ‘차기 소방청장으로 누가 좋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에도 B 씨가 적임자라고 대답했으며 이 역시 B 씨에게 전했습니다.

A 씨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당시 장관에게 B 씨를 승진 후보자 1순위로 추천한 건 당시 소방청장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인사 문제의 보안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징계위는 A 씨가 B 씨 재임 때 이례적으로 빠른 3년 11개월 만에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한 점 등을 종합해 A 씨의 조력 행위와 승진·전보인사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 행위는 청탁받은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고, 이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장관 질문에 대답한 형태이기는 하나 B 씨의 청탁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A 씨는 이를 곧바로 B 씨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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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3 10:10:42
    • 수정2025-04-13 10:13:35
    사회
승진 인사 청탁을 받고 인사권자에게 청탁자를 적임자라고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B 씨의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올라오자, 당시 소방청장에게 B 씨를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 승진일 순서대로 보고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청장 동의를 얻은 A 씨는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현 직급 승진일이 누가 가장 빠른지 설명했고, 장관은 B 씨 이름에 숫자 ‘1’을 기재했습니다. A 씨는 이 사실을 B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장관에게 당시 소방청 차장을 전보시키고 소방정감 승진자를 차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으며 승진자는 B 씨가 적임자라는 내용도 보고했습니다.

B 씨는 실제로 그해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으로 발령됐는데, A 씨는 이후 장관으로부터 ‘차기 소방청장으로 누가 좋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에도 B 씨가 적임자라고 대답했으며 이 역시 B 씨에게 전했습니다.

A 씨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당시 장관에게 B 씨를 승진 후보자 1순위로 추천한 건 당시 소방청장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인사 문제의 보안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징계위는 A 씨가 B 씨 재임 때 이례적으로 빠른 3년 11개월 만에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한 점 등을 종합해 A 씨의 조력 행위와 승진·전보인사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 행위는 청탁받은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고, 이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장관 질문에 대답한 형태이기는 하나 B 씨의 청탁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A 씨는 이를 곧바로 B 씨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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