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2만2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
입력 2025.04.13 (14:23)
수정 2025.04.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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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회차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6천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천347명, 어업 2천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2만2천418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3만2천여 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2회차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6천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천347명, 어업 2천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2만2천418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3만2천여 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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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2만2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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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3 14:23:39
- 수정2025-04-13 14:25:05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회차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6천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천347명, 어업 2천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2만2천418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3만2천여 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2회차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6천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천347명, 어업 2천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2만2천418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3만2천여 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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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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