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가 성명을 통해 노동 3권이 담긴 헌법 33조를 부정한 함상훈 판사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거 운행수입금 2,4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버스 기사 사건과 관련해, 함 판사는 사측 노조가 회사와 맺은 불합리한 단체 협약을 근거로 회사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며, 노동 3권에 대한 존중 의사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노동조합 교섭권을 인정하고 사측의 직장 폐쇄도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해당 회사가 이를 무시한 채 단체 교섭을 거부했던 사실은 외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운행수입금 2,4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버스 기사 사건과 관련해, 함 판사는 사측 노조가 회사와 맺은 불합리한 단체 협약을 근거로 회사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며, 노동 3권에 대한 존중 의사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노동조합 교섭권을 인정하고 사측의 직장 폐쇄도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해당 회사가 이를 무시한 채 단체 교섭을 거부했던 사실은 외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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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상훈 판사 노동 3권 무시…헌법재판관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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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3 17:51:58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가 성명을 통해 노동 3권이 담긴 헌법 33조를 부정한 함상훈 판사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거 운행수입금 2,4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버스 기사 사건과 관련해, 함 판사는 사측 노조가 회사와 맺은 불합리한 단체 협약을 근거로 회사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며, 노동 3권에 대한 존중 의사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노동조합 교섭권을 인정하고 사측의 직장 폐쇄도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해당 회사가 이를 무시한 채 단체 교섭을 거부했던 사실은 외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운행수입금 2,4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버스 기사 사건과 관련해, 함 판사는 사측 노조가 회사와 맺은 불합리한 단체 협약을 근거로 회사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며, 노동 3권에 대한 존중 의사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노동조합 교섭권을 인정하고 사측의 직장 폐쇄도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해당 회사가 이를 무시한 채 단체 교섭을 거부했던 사실은 외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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