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한도 10배로 확대

입력 2025.04.14 (08:09) 수정 2025.04.14 (0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을 최대 10배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은 연간 200점까지, 추출물은 연간 100점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신산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수부,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한도 10배로 확대
    • 입력 2025-04-14 08:09:32
    • 수정2025-04-14 08:38:20
    뉴스광장(창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을 최대 10배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은 연간 200점까지, 추출물은 연간 100점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신산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