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한도 10배로 확대
입력 2025.04.14 (08:09)
수정 2025.04.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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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을 최대 10배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은 연간 200점까지, 추출물은 연간 100점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신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은 연간 200점까지, 추출물은 연간 100점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신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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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한도 10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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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08:09:32
- 수정2025-04-14 08:38:20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을 최대 10배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은 연간 200점까지, 추출물은 연간 100점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신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은 연간 200점까지, 추출물은 연간 100점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신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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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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