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년 연장
입력 2025.04.14 (10:17)
수정 2025.04.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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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오는 12월까지 중소기업육성 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중소기업육성 자금 대출 만기 거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전환하고, 연장된 1년 동안 이차보전 금리를 연 1.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시적 연장을 통해 최대 1,064억 원 규모의 상환이 유예될 예정입니다.
시는 중소기업육성 자금 대출 만기 거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전환하고, 연장된 1년 동안 이차보전 금리를 연 1.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시적 연장을 통해 최대 1,064억 원 규모의 상환이 유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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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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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10:17:45
- 수정2025-04-14 11:07:02

창원시가 오는 12월까지 중소기업육성 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중소기업육성 자금 대출 만기 거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전환하고, 연장된 1년 동안 이차보전 금리를 연 1.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시적 연장을 통해 최대 1,064억 원 규모의 상환이 유예될 예정입니다.
시는 중소기업육성 자금 대출 만기 거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전환하고, 연장된 1년 동안 이차보전 금리를 연 1.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시적 연장을 통해 최대 1,064억 원 규모의 상환이 유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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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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