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적률 완화 등 빈집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25.04.14 (10:18)
수정 2025.04.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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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빈집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와 안전상 문제가 있는 빈집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직권 철거를 유도하고,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민간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 지역의 빈집은 만 5천800여 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와 안전상 문제가 있는 빈집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직권 철거를 유도하고,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민간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 지역의 빈집은 만 5천800여 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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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용적률 완화 등 빈집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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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10:18:43
- 수정2025-04-14 10:52:54

국토교통부가 빈집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와 안전상 문제가 있는 빈집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직권 철거를 유도하고,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민간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 지역의 빈집은 만 5천800여 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와 안전상 문제가 있는 빈집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직권 철거를 유도하고,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민간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 지역의 빈집은 만 5천800여 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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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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