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 효과 없는데…식품 부당 광고 192건 적발
입력 2025.04.14 (10:25)
수정 2025.04.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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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예방’ 등의 효과가 없지만 효과 있는 것처럼 내세운 식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예방’과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 및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99.5%)으로 대부분이었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과 달리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은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예방’과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 및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99.5%)으로 대부분이었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과 달리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은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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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예방’ 효과 없는데…식품 부당 광고 1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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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10:25:56
- 수정2025-04-14 10:27:54

‘탈모 예방’ 등의 효과가 없지만 효과 있는 것처럼 내세운 식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예방’과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 및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99.5%)으로 대부분이었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과 달리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은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예방’과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 및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99.5%)으로 대부분이었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과 달리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은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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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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