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조금이라도 오인할 수 있다면 선거법 위반”

입력 2025.04.14 (10:30) 수정 2025.04.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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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선거 영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ISO는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KISO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이스트에이드, 뽐뿌, SLR클럽, 스캐터랩, 튜닙, 인벤 등 국내 주요 포털 운영사와 커뮤니티,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 및 여론조사 등 사업자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선관위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관해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라 함은 직관적으로 유권자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조금이라도 (실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ISO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IS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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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14 10:31:47
    IT·과학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선거 영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ISO는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KISO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이스트에이드, 뽐뿌, SLR클럽, 스캐터랩, 튜닙, 인벤 등 국내 주요 포털 운영사와 커뮤니티,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 및 여론조사 등 사업자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선관위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관해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라 함은 직관적으로 유권자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조금이라도 (실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ISO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IS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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