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5.04.14 (10:39) 수정 2025.04.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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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9∼39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올해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소득은 본인 기준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면적은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에 대해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내줍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 이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늘(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유스톡톡 누리집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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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입력 2025-04-14 10:39:14
    • 수정2025-04-14 10:48:22
    사회
인천시가 19∼39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올해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소득은 본인 기준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면적은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에 대해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내줍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 이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늘(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유스톡톡 누리집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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