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입력 2025.04.14 (10:48)
수정 2025.04.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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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범위를 확대 운영합니다.
유성구는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안전신문고로는 신고가 가능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와 황색복선, 안전지대 주차, 이중 주차 등에 대한 안전신문고 접수도 점심 시간에는 유예될 방침입니다.
유성구는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안전신문고로는 신고가 가능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와 황색복선, 안전지대 주차, 이중 주차 등에 대한 안전신문고 접수도 점심 시간에는 유예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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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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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10:48:44
- 수정2025-04-14 11:26:19

대전 유성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범위를 확대 운영합니다.
유성구는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안전신문고로는 신고가 가능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와 황색복선, 안전지대 주차, 이중 주차 등에 대한 안전신문고 접수도 점심 시간에는 유예될 방침입니다.
유성구는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안전신문고로는 신고가 가능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와 황색복선, 안전지대 주차, 이중 주차 등에 대한 안전신문고 접수도 점심 시간에는 유예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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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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