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화상 입힌 10대들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4.14 (10:54)
수정 2025.04.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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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친구에게 화상을 입게 한 19살 한 모 군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19살 김 모 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친구의 머리와 손에 액체 방향제를 붓고 불을 붙여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친구의 머리와 손에 액체 방향제를 붓고 불을 붙여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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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화상 입힌 10대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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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10:54:25
- 수정2025-04-14 11:31:08

청주지방법원은 친구에게 화상을 입게 한 19살 한 모 군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19살 김 모 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친구의 머리와 손에 액체 방향제를 붓고 불을 붙여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친구의 머리와 손에 액체 방향제를 붓고 불을 붙여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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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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