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폐지하고 ‘영장 쇼핑’ 방지 위해 형소법 개정해야”

입력 2025.04.14 (11:35) 수정 2025.04.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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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수처 폐지와 ‘영장 쇼핑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사법개혁 구상안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이번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가 특정 정치세력의 하명 수사처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2019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이 바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이었다”면서 “저는 그 당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이것이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4년 동안 800억의 예산을 쓰고 단 4건을 기소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또 “그동안 ‘영장 쇼핑’ 같은 것이 마구 드러났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영장을 어떠한 동일 사건을 동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비롯해 영장 청구 이력을 반드시 표시한다든지 하는 규정도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굉장히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한다”며 “송달을 받지 않거나 재판부를 기피하거나 증인 출석을 고의로 하지 않는 등 재판이 사법을 방해하는 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오래 걸리고는 있지만 한 번도 송달을 받지 않거나 또는 고의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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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4 11:35:22
    • 수정2025-04-14 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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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수처 폐지와 ‘영장 쇼핑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사법개혁 구상안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이번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가 특정 정치세력의 하명 수사처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2019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이 바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이었다”면서 “저는 그 당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이것이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4년 동안 800억의 예산을 쓰고 단 4건을 기소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또 “그동안 ‘영장 쇼핑’ 같은 것이 마구 드러났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영장을 어떠한 동일 사건을 동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비롯해 영장 청구 이력을 반드시 표시한다든지 하는 규정도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굉장히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한다”며 “송달을 받지 않거나 재판부를 기피하거나 증인 출석을 고의로 하지 않는 등 재판이 사법을 방해하는 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오래 걸리고는 있지만 한 번도 송달을 받지 않거나 또는 고의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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