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입력 2025.04.14 (12:00)
수정 2025.04.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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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늘(14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환경부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와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 점검과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와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 점검과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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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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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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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늘(14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환경부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와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 점검과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와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 점검과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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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흠 기자 hm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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