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불공정거래시 계좌 지급정지…최대 5년 거래 제한

입력 2025.04.14 (14:09) 수정 2025.04.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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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23일부터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14일)밝혔습니다.

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 원,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 및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엔 1,80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뀐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습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면,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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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불공정거래시 계좌 지급정지…최대 5년 거래 제한
    • 입력 2025-04-14 14:09:21
    • 수정2025-04-14 14:10:42
    경제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23일부터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14일)밝혔습니다.

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 원,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 및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엔 1,80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뀐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습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면,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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