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5badc513d71bb28c6d4f1ab…해시값 동일합니다”

입력 2025.04.14 (19:49) 수정 2025.04.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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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중간에, D 옆에 4인지….
증인: 처음부터 다시 A45badc513d71bb28c6d4f1ab5ff41…
판사: 동일합니까?
검사: 증인이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증인: 네, 동일합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첫 공판이 열린 지 한 달가량 지났지만, 재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증거 능력'을 물고 늘어지면서부터입니다. 변호인들은 가담자가 직접 찍은 유튜브 영상은 물론, 수사 기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까지도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 공수처 차량 블랙박스 영상조차 "원본 증명하라"

오늘(14일) 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공수처 차량의 통행을 막고 수사관들을 감금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를 받는 피고인 중, 영상 증거 능력에 동의하지 않은 6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사건 당시 공수처 차량에 갇혔던 A 모 수사관과 A 수사관을 피해자로 조사하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임의제출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B 경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도 지난번에 이어 '해시값'이었습니다.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 동일성을 입증하는 일종의 '디지털 지문'입니다. 오늘 B 경사는 직접 노트북을 들고나와 원본을 증명하기 위해 해시값을 추출했습니다.

B 경사가 'e13b43f92d32a31c6a3f8956da5b24552dc9364f8a2296935444d14b5039711c'와 같은 긴 해시값을 일일이 읽으면,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유튜브 영상엔 "저작권 따져봤나"

변호인단은 B 경사가 해당 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압수수색' 하지 않고 '임의 제출' 받은 것도 따져 물었습니다. 검사 측은 "파일의 소유자이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무 이의 없는데 어떤 부분이 적법절차에 어긋나고 피의자의 이익에 어떤 침해가 된다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대문서 소속 또 다른 경찰관이 증거로 확보한 유튜브 영상을 두고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 삼은 영상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극우 유튜버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해당 경찰관이 "저작권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고 신속히 영상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하자, 변호인 측은 "증인이 다운 받을 때 그 영상이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냐"며 이번엔 또다시 조작 가능성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작권을 두고 신문이 길어지자, 검사는 "신문 취지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증인에게는 사실 관계를 물어보라. 판단은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 입증, 즉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까지의 공판 기일을 확정했습니다.

■ "살 만큼은 산 형량" 눈물… "법원행정처장 다녀가서 구속" 억측도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에 법정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피고인 윤 모 씨는 "만약 저희가 들어간 곳이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다면 구속했을 거냐. 그게 궁금하다"며 "3개월째 갇혀 있고, 실형받는다고 해도 살 만큼은 산 형량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 중 한 명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왔다 가고, 국회에서 이 사건을 반법치주의적 폭력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발언 하나 때문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이에 대해 판사는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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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중간에, D 옆에 4인지….
증인: 처음부터 다시 A45badc513d71bb28c6d4f1ab5ff41…
판사: 동일합니까?
검사: 증인이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증인: 네, 동일합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첫 공판이 열린 지 한 달가량 지났지만, 재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증거 능력'을 물고 늘어지면서부터입니다. 변호인들은 가담자가 직접 찍은 유튜브 영상은 물론, 수사 기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까지도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 공수처 차량 블랙박스 영상조차 "원본 증명하라"

오늘(14일) 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공수처 차량의 통행을 막고 수사관들을 감금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를 받는 피고인 중, 영상 증거 능력에 동의하지 않은 6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사건 당시 공수처 차량에 갇혔던 A 모 수사관과 A 수사관을 피해자로 조사하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임의제출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B 경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도 지난번에 이어 '해시값'이었습니다.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 동일성을 입증하는 일종의 '디지털 지문'입니다. 오늘 B 경사는 직접 노트북을 들고나와 원본을 증명하기 위해 해시값을 추출했습니다.

B 경사가 'e13b43f92d32a31c6a3f8956da5b24552dc9364f8a2296935444d14b5039711c'와 같은 긴 해시값을 일일이 읽으면,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유튜브 영상엔 "저작권 따져봤나"

변호인단은 B 경사가 해당 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압수수색' 하지 않고 '임의 제출' 받은 것도 따져 물었습니다. 검사 측은 "파일의 소유자이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무 이의 없는데 어떤 부분이 적법절차에 어긋나고 피의자의 이익에 어떤 침해가 된다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대문서 소속 또 다른 경찰관이 증거로 확보한 유튜브 영상을 두고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 삼은 영상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극우 유튜버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해당 경찰관이 "저작권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고 신속히 영상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하자, 변호인 측은 "증인이 다운 받을 때 그 영상이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냐"며 이번엔 또다시 조작 가능성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작권을 두고 신문이 길어지자, 검사는 "신문 취지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증인에게는 사실 관계를 물어보라. 판단은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 입증, 즉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까지의 공판 기일을 확정했습니다.

■ "살 만큼은 산 형량" 눈물… "법원행정처장 다녀가서 구속" 억측도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에 법정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피고인 윤 모 씨는 "만약 저희가 들어간 곳이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다면 구속했을 거냐. 그게 궁금하다"며 "3개월째 갇혀 있고, 실형받는다고 해도 살 만큼은 산 형량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 중 한 명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왔다 가고, 국회에서 이 사건을 반법치주의적 폭력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발언 하나 때문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이에 대해 판사는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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