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감사 결과 42명 인사조치 요구
입력 2025.04.14 (21:47)
수정 2025.04.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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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군위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업무 소홀 등 부적정 사례 61건을 적발해 42명을 인사조치 요구했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2020년 도로 개설 과정에서 준공 전까지 국, 공유지에 대해 무상양도 협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유상 매입 결과를 초래한 2명이 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과 관급자재 계약, 검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2020년 도로 개설 과정에서 준공 전까지 국, 공유지에 대해 무상양도 협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유상 매입 결과를 초래한 2명이 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과 관급자재 계약, 검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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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군위군 감사 결과 42명 인사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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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21:47:23
- 수정2025-04-14 22:01:22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군위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업무 소홀 등 부적정 사례 61건을 적발해 42명을 인사조치 요구했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2020년 도로 개설 과정에서 준공 전까지 국, 공유지에 대해 무상양도 협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유상 매입 결과를 초래한 2명이 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과 관급자재 계약, 검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2020년 도로 개설 과정에서 준공 전까지 국, 공유지에 대해 무상양도 협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유상 매입 결과를 초래한 2명이 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과 관급자재 계약, 검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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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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