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반환 돕겠다”더니 사기 40대 ‘징역 4년’

입력 2025.04.15 (07:58) 수정 2025.04.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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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사기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를 지급 정지해 사기 피해금 반환을 돕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연애 빙자 사기' 등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접근해 "피해금 반환을 돕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11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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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금 반환 돕겠다”더니 사기 40대 ‘징역 4년’
    • 입력 2025-04-15 07:58:06
    • 수정2025-04-15 08:28:26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사기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를 지급 정지해 사기 피해금 반환을 돕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연애 빙자 사기' 등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접근해 "피해금 반환을 돕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11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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