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반환 돕겠다”더니 사기 40대 ‘징역 4년’
입력 2025.04.15 (07:58)
수정 2025.04.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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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사기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를 지급 정지해 사기 피해금 반환을 돕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연애 빙자 사기' 등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접근해 "피해금 반환을 돕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11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연애 빙자 사기' 등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접근해 "피해금 반환을 돕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11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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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반환 돕겠다”더니 사기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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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5 07:58:06
- 수정2025-04-15 08:28:26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사기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를 지급 정지해 사기 피해금 반환을 돕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연애 빙자 사기' 등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접근해 "피해금 반환을 돕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11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연애 빙자 사기' 등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접근해 "피해금 반환을 돕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11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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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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