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는 부당”
입력 2025.04.15 (07:58)
수정 2025.04.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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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민간 동물장묘 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제주시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동물 장묘시설 추진 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 과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제주시가 일부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제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동물 장묘시설 추진 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 과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제주시가 일부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제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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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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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5 07:58:22
- 수정2025-04-15 08:01:19

도내 첫 민간 동물장묘 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제주시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동물 장묘시설 추진 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 과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제주시가 일부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제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동물 장묘시설 추진 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 과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제주시가 일부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제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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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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