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는 부당”

입력 2025.04.15 (07:58) 수정 2025.04.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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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민간 동물장묘 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제주시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동물 장묘시설 추진 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 과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제주시가 일부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제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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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는 부당”
    • 입력 2025-04-15 07:58:22
    • 수정2025-04-15 08:01:19
    뉴스광장(제주)
도내 첫 민간 동물장묘 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제주시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동물 장묘시설 추진 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 과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제주시가 일부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제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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