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서식’ 신도리 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입력 2025.04.15 (10:07) 수정 2025.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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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신도리 해역 2.36㎢와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역 1,075㎢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고시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도리 해역은 멸종 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며, 관탈도 해역은 해양 보호 생물인 해초류와 산호류 핵심 서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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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방큰돌고래 서식’ 신도리 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 입력 2025-04-15 10:07:38
    • 수정2025-04-15 10:10:03
    930뉴스(제주)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신도리 해역 2.36㎢와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역 1,075㎢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고시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도리 해역은 멸종 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며, 관탈도 해역은 해양 보호 생물인 해초류와 산호류 핵심 서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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